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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운서 '위조 머니오더' 나도는데…어떻게 피해막나, 발행된지 48시간 미만이면 영수증 확인해야

LA한인타운에 위조 머니오더〈본지 1월4일 A-3면>가 나도는 가운데 한인 첵캐싱 및 리커스토어 업주들이 피해 방지를 위해서는 반드시 머니오더 영수증을 확인해야 한다. 첵캐싱 업체들에 따르면 머니오더 영수증 확인은 기본이지만 처음 첵키싱을 하는 한인들에게는 익숙치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들에 따르면 위조 머니오더는 캐나다 나이지리아에서 넘어 오기도 하고 미 현지에서 프린터로 직접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다. 또 웨스턴 유니온 머니그램 뿐만 아니라 우체국 등 공공기관까지 위조 머니오더 종류도 다양하다. 뿐만 아니라 머니오더를 끊은지 48시간이 넘지 않은 것은 더욱 철저한 감시가 필요하다는게 업계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보통 48시간 후부터는 전화를 통해 위조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체국 머니오더 위조 여부는 전화 1-800-372-8347을 통해 가능하고 웨스턴 유니온은 1-800-999-9660을 통해 할 수 있다. 또 위조 머니오더를 확인할 경우 다른 가게에도 발빠르게 알려 추가 피해를 막아야 한다. LA와 콜로라도 스프링스에서 10년 넘게 첵캐싱업에 종사하고 있는 제이 정씨는 "콜로라도 스프링스 같은 경우 한인 업체에 위조 머니오더가 나돌면 전화나 팩스를 통해 다른 한인 업주들에게 알려 추가피해를 막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업주들은 체크 또는 머니오더와 관련된 각종 정보를 수시로 업데이트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구글(www.google.com) 검색창에 'Fake Check' 'Fake Money Order' 등을 입력하면 위조 체크 및 머니오더 사진을 비롯해 구별법 등이 자세히 나와 있다. 다운타운에서 리커스토어를 하는 한 업주는 "인터넷을 잘 아는 아들을 통해 위조 머니오더 정보를 확인하고 있다"며 "정보가 힘"이라고 말했다. 박상우 기자 swp@koreadaily.com

2011-01-05

10달러 지폐를 100달러로…'깜짝 위조'

2일 LA한인타운내 마켓에서 현금을 잘라 붙인 위조지폐가 발견됐다. 최근 애틀랜타의 한 한인 업주가 손님에게 받은 10달러를 위조지폐인 줄 모르고 사용했다가 경찰에 체포된 바〈본지 1월30일자 A-3면> 있어 LA한인 업주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이날 발견된 위조지폐는 '무늬만' 100달러짜리다. 10달러 소액권 위에 숫자 '0'과 영문 표기 'ONE HUNDRED DOLLARS'를 잘라 붙여 100달러로 둔갑시킨 것이다. 이 위조지폐가 발견된 곳은 슬러슨 애비뉴와 센트럴 애비뉴 인근한인 김모(60)씨가 운영하는 마켓에서다. 김 씨는 1일 오전 한 손님으로부터 100달러 지폐를 받았다. 평소 자주 업소를 찾던 단골 고객이라 위폐 식별용 펜을 그어본 후 이상이 없자 별 의심없이 수령했다. 그 후 김씨는 체크캐싱을 하러 온 다른 히스패닉 여성 고객에게 그 100달러 지폐를 줬고 이 여성은 인근 다른 대형 마켓에서 장을 본 뒤 김씨로부터 수령한 100달러를 내밀었다. 이 마켓측은 수상한 점을 발견하고 김 씨 업소에 위조지폐라고 통보했다. 100달러가 아니라 원래 10달러권이라는 것이다. 김 씨는 '울며 겨자먹기'로 이 여성고객에게 다시 100달러를 지불해야만 했다. 이 '잘라 붙이기' 수법은 언뜻 엉성해 보이지만 가위질 후 남은 진폐들도 현금 가치가 있어 차액을 고스란히 챙길 수 있다. 즉 이번 경우 범인은 10달러 진폐 2장과 100달러 진폐 1장으로 100달러를 추가로 번 셈이다. 한인 은행 관계자는 "달러화는 전체 지폐의 3분의 2 크기에 일련번호가 보존된 상태라면 은행에서 교환해준다"며 "하지만 의도적인 훼손이 의심되면 당국에 리포트를 하고 원금은 지불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씨는 단골고객이었기 때문에 식별펜 외에 특별한 신경을 쓰지 않았던 것이 화근이 됐다고 전했다. 김 씨는 "그동안 위조지폐를 찾아내면 한글로 '가짜'로 크게 써서 경찰에 돌려주곤 했는데 이번에는 단골이라 너무 믿었던 것 같다"며 "다른 업주들도 돌다리도 두드려보는 식으로 재차 확인해 피해를 당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상우 기자

2010-02-02

'억울한' 체포…한인업주 위조 10달러 모르고 사용했다가 중범 혐의

'위조 10달러 때문에 체포'. 한인이 손님에게 받은 돈 10달러를 위조지폐인줄 모르고 사용하다가 경찰에 체포되는 봉변을 당했다. 애틀랜타 뷰포드 거주 한인 이동철씨는 지난 26일 한 레스토랑에서 중범죄인 1급 위조 혐의로 체포됐다. 체포 이유는 단돈 10달러 때문이었다. 뷰포드에서 델리 가게를 경영하고 있는 이씨는 이날 아침 식당 장비 가게에서 물품을 구입한 후 계산을 하기 위해 데빗카드와 현금을 냈다. 그러나 계산원은 현금에 위폐 식별용 펜을 그어본 후 "당신이 낸 돈 가운데 10달러 1장이 위조지폐다"라며 경찰에 신고했다. 이씨에 따르면 문제의 10달러는 이씨가 식당 손님에게 음식값으로 받은 돈이었다. 평소 100달러 50달러 등 고액권은 위폐식별펜으로 일일히 확인하지만 10달러짜리 소액권은 확인하지 않았던 것이 화근이었다. 위폐 사용은 고의가 아니며 액수가 작으므로 아무런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한 이씨는 경찰 신고에 자발적으로 동의했다. 그러나 출동한 경찰은 "당신이 이 지폐를 썼느냐"라고 물은 후 수갑을 채워 귀넷 구치소로 끌고 갔다. 이씨는 수감 12시간 후인 이날 밤에야 보석금 2400달러를 내고 풀려날 수 있었다. 이씨는 "장사를 하다보면 현금을 받게 되고 작은 액수의 현금은 일일이 위폐 확인을 못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며 "손님에게 받은 10달러짜리 위폐 때문에 감옥에 가야 한다면 어떤 비즈니스 업주도 안심할 수 없을 것"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씨는 또 경찰관이 체포과정에서 인권침해 행위를 했다고 보고 변호사 선임과 함께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이씨에 따르면 경찰관은 이씨를 체포하면서 미란다 고지를 하지 않았으며 죄목도 설명하지 않았다는 것. 뿐만 아니라 경찰관은 "그 나이에 위조지폐 구분하는 법도 모르냐" "위조지폐를 사용하면 얼마나 큰 범죄인지 아느냐 네 인생을 망칠 것" "이깟 10달러 때문에 이 고생을 해야 하나"라고 위협했다는 것이다. 이씨는 "조지아에서 6년을 살면서 속도위반 한 번 한 적이 없는데 단돈 10달러 때문에 업체와 경찰에서 범죄자 취급을 받다니 억울하다"고 밝혔다. 이종원 기자

2010-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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